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제12조의2제4항,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 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 한 사항과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 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 책을 수립 ㆍ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동대문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동대 문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동대문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대문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 력 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대문구의 유통 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 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개정 2015.12.17>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 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③ <삭 제 2015.12.17>
④ <삭 제 2015.12.17>
제8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시행령 제15조4부터 제17조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17>
제8조의3
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기존 제8조의2에서 조문이동>
제8조의4
회의록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기존 제8조의3에서 조문이동>
제9조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 운 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유통산업의 전통 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0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 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17>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7>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까지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개정 2015.12.17>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ㆍ 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개정 2015.12.17>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2.17>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시 고려사항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 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ㆍ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 ㆍ 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 ㆍ 전통적 가치
2. 동대문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동대문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 에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사유를 따르지 아니 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 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동대문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 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 동대문구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 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제한 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 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표자와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 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요 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제15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중소 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기술적 ㆍ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 제 <2015.12.17>
제16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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