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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70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1.07, 2022.5.12.>

제2조

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 11. 01, 2013.11.07)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주사업수익금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0.12.22, 2013.11.07, 2020.10.08>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3.11.07>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11.07>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22일 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2><개정 2015.10.29, 2020.10.08, 2025.11.06>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관련 단체ㆍ교실, 장애인체육, 초ㆍ중등학교 체육활동 육성지원 <개정 2010.12.22>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 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개정 2013.11.07>

제4조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6.09, 2013.11.07, 2024.12.12, 2025.05.08>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개정 2010.12.22, 2013.11.07>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회장이 추천한 체육회 이사 3명 이내<개정 2010.12.22, 2013.11.07>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3.11.07> 4.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개정 2013.11.07, 2019.11.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2013.11.07>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24, 2013.11.0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5.10.29>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 에 연루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이 품위손상, 비밀누설, 위원회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1.07><개정 2015.10.29> <본조제목개정 2009.12.24, 2013.11.07>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0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단체, 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1.07>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3.11.07><개정 2015.10.29>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12.24>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중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