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유아교육법」 제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유아교육법」 제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1.“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 제10조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2.“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개정 2019.10.10.>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9.10.10.>
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9.10.10.>
라.「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개정 2019.10.10.>
마.「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개정 2019.10.10.>
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개정 2019.10.10.>
사.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개정 2019.10.10.>
4.“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9.10.10.>
급식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9.10.10.>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9.10.10.>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9.10.10.>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9.10.1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9.10.10.>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및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공동조달 등에 의한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 등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개선을 도모한다.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3.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대문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 지원제도를 정착한다.
①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5.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0.> ② 삭제 <2019.10.10.>
① 구청장은 제5조 제2호에 따라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0.10.>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미래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1.06.09, 2020.12.31, 2022.12.15., 2024.12.12, 2025.05.08>
2. 위촉직 위원
가.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나.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다. 학부모 대표 2명 이내
라.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1명
마.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장 및 영양교사 각1명
바. 시민단체 추천인 1명
사.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대표 1명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0.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10.>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0.10>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순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0>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급식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급식 지원금을 우수 식재료의 구입 등 구청장이 정한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받은 급식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 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