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의 우수한 인재 발굴ㆍ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의 우수한 인재 발굴ㆍ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7.6.>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2023.7.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7.6.>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구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7.6.>
③ 장학금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7.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
1.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1.06.09, 2020.12.31, 2022.12.15.>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명, 학교장 2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7.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3.7.6.>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7.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7.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3.7.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7.6.>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6.>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특기 장학금
4. 세자녀이상가구 장학금
5.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① 장학생은 동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7.6., 2024.9.26.>
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개정 2020.11.12>
2. 성적우수 장학생은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해당 중학교 졸업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사람<개정 2020.11.12, 2024.9.26.>
3. 특기장학생은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4.9.26.>
4. 세자녀이상가구 장학생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개정 2024.9.26.>
5.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개정 2020.11.12, 2021.12.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0.11.12>
제17조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개정 2023.7.6.>
1. 일반장학생 및 세자녀이상가구장학생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개정 2020.11.12>
2. 성적우수 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은 학교장 및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신설 2020.11.12> <개정 2024.9.26.>
3.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동장이 해당 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동대문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3.7.6.>
삭제<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