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소속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9.12>
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개정 2016.9.12>
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개정 2016.9.1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균등 분배한다.
① 포상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9.12>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6.9.12>
2. 시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6.9.12>
②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2>
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6.9.12>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1. 행정 소송(본안) 1인당 40만원이내 <개정 2016.9.12>
2. 민사 소송(본안) 1인당 40만원이내. 단,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내 <개정 2016.9.12>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