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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0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1.12.16, 2018.12.24., 2023.5.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
3. 만성질환세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1개 만성질환과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일부개정 2018.12.24.>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

제3조

지원내용

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제2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표의 관리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7조

사실조사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일제조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시장은 보험료 등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8.12.24.>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등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일부개정 2018.12.24.>

제9조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24.>

제10조

지원예산 확보

보험료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