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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7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본청ㆍ구의회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동대문구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동대문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배제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는자
③ 구청장은 동대문구에 근무 중인 자 중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점수화 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시설, 후생시설(이발소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수련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목개정 2019. 11. 14.]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6호의 경우는 구청매점, 맞춤형복지카드 적립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국내외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개정 2019.11.14.>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과 투병중인 공무원을 위한 격려금 및 융자 지원 <개정 2019.11.14.>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 지원
4.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소속 공무원을 위한 명절(설, 추석)ㆍ생일ㆍ결혼ㆍ출산ㆍ자녀입학 등 축하선물 제공 <개정 2019.11.14.>
6.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전세금의 융자
7. 6세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 등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19.11.14.>
10. 각종 연찬회, 워크숍 참여 공무원에 대한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원
11.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12.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본호 신설 2017.12.14.>
13. 소속 공무원의 통근ㆍ명절귀성ㆍ조문 등을 위한 행정차량 지원 <본호 신설 2019.11.14.>
14.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에서의 사업<제12호에서 이동> <개정 2019.11.14.>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5명이내(여성공무원1명 포함)
2.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2명이내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담당 임직원 2명이내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동대문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