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개정 2015.8.6>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개정 2015.8.6>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5.8.6>
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개정 2009.12.3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09.12.3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개정 2009.12.30>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09.12.30, 2015.8.6>
5.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9.12.3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0>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이상 7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09.12.3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09.12.30>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