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생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1, 2023.12.28.>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생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1,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영아”란 출생 후 2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다태아”란 쌍생아 이상을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다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입학축하금”이란 다산장려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14.>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3조는 제3조의3으로 이동<2023.12.28.>]
모든 구민은 출생과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ㆍ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생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①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26., 2023.12.28.>
1.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8.4.26, 2019.11.14>
2. 삭제<2016.08.11>
3.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의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녀 및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입학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9.11.14>
② 제1항 관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그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자녀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③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1.14.> <개정 2023.12.28.>
[제3조에서 이동<2023.12.28.>]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출생아가 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생자녀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개정 2023.12.28.> 1. 첫째 아이 출생 시: 30만원 <개정 2019.11.14.> 2. 둘째 아이 출생 시: 60만원 3. 셋째 아이 출생 시: 100만원 4. 넷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 5. 다섯째 아이 이상 출생 시: 300만원 <전문개정 2018.4.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 1. 초등학교 입학 시 : 30만원 2. 중학교 입학 시 : 50만원 3. 고등학교 입학 시 : 100만원 ③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④ 삭제<2016.08.11>
① 구청장은 임신, 출생 및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18.4.26.,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6.08.11>
2.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 출생 및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4.26., 2023.12.28.>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간행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시 배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 등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