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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5169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2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 남사당풍물놀이와 그 밖의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안성시남사당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제2조

위치 및 범위

전수관은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산 34-3번지 일원에 두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사당 여섯 개 종목에 대한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남사당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남사당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조직

전수관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문화예술사업소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2015.8.7., 2020.12.24.>

제5조

개정 2014. 10. 30삭제

삭제 (개정 2014. 10. 30)

제6조

개정 2014. 10. 30삭제

삭제 (개정 2014. 10. 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