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30., 2012. 6. 21., 2016. 8. 25., 2020. 4. 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30., 2012. 6. 21., 2016. 8. 25., 2020. 4. 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제17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 6. 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의 당직근무 총괄 지휘ㆍ책임자 및 제17조에 따른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 <개정 2012. 6. 2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8. 25., 2021. 5. 6.>
②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31., 2021. 5. 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8. 25.> [전문개정 2017. 8. 31.]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2. 8. 13., 2009. 7. 30., 2012. 6. 21.>
③ 제17조에 따라 타 기관의 공무원이 구청 소재지의 당직 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6.>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7. 30.>
⑤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1.>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제17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수명자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 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13. 12. 27.>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적정 시간을 정하여 당직 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1.>
②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1.>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지정 근무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13. 12. 27.>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 2021. 5. 6.>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16. 8. 25., 2020. 4. 23., 2021. 5. 6.>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 및 점검 실시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구나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익일 오-케이 민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2., 1999. 10. 14., 2006. 10. 16., 2014. 12. 1.>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16. 8. 25.>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난동자 및 범죄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14. 12. 1., 2016. 8. 25.>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삭제 <2021. 5. 6.>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8. 25.>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16. 8. 25.>
5. 삭제 <2016. 8. 25.>
6. 삭제 <2013. 12. 27.>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21. 5. 6.>
12. 삭제 <2013. 12. 27.>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③ 제1항제3호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6. 8. 25., 2021. 5. 6.>
① 구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구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1.>
② 지역단위 당직사령 운영에 관한사항은 대상기관 상호협의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6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6. 21.>
④ 제1항의 당직 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1.>
① 당직사령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2. 6. 21.>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당직 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6. 21.]
당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ㆍ숙직근무자별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내역의 기준 단가로 한다. <개정 2013. 12. 27., 2021. 5. 6.>
삭제 <201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