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