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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51682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5-05-29공포 2025-05-08공포번호 8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5. 5. 8.>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계·인수의 시기

① 구청장 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사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새로운 구청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구청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업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인계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제3조에 따른 인계ㆍ인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부터 제25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및 과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 및 과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시 참관

①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영 제66조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 시 참관은 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③ 업무인계ㆍ인수 시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제8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② 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ㆍ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ㆍ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관리

①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부서에서 보존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하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