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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15168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날과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유구한 가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스스로 시민정신을 높이고, 화합과 조화를 통해 김해시를 시민 행복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김해시민의 날

매년 5월 10일을 “김해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의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김해시민주간으로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4.9.>

제4조

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민주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중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4. 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및 수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4.9.>]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4.9.>]

제6조

시민헌장

김해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9.>]

제7조

시민헌장 실천

① 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9.>]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