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날과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유구한 가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스스로 시민정신을 높이고, 화합과 조화를 통해 김해시를 시민 행복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날과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유구한 가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스스로 시민정신을 높이고, 화합과 조화를 통해 김해시를 시민 행복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5월 10일을 “김해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의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김해시민주간으로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4.9.>
① 시장은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민주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중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4. 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및 수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4.9.>]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4.9.>]
김해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9.>]
① 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