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8.12.28)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2.1.11)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감액
2.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100분의 30 감액 [본조신설 2020.10.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0.8.>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8.12.2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12.28)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경제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경제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개정 2012.1.11)
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11)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본조신설 2012.1.11]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0.14)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2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2023.12.21.)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1., 2023.12.21.>
1. 도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12.21.>
1. 지하수의 조사,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등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
2.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및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3. 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6.10.14, 2017.7.28.)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5. 지출원 : 국가하천 담당팀장 (개정 2012.1.11, 2018.11.23, 2018.12.28, 2020.10.8.)
6. 수입금출납원 : 부담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12.28)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내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1.>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9.11.1.>
3. 국가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경우로서 별표의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취수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 담당부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사용량 산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1일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1일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1일 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1일 평균 사용량을 지하수취수량으로 산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경우 유량계를 지하수이용ㆍ개발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ㆍ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12.1.11) [제목개정 2019.11.1.]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전산용 납부고지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2.1.11, 2019.11.1.)
② 부담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부일을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일 및 납부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신설 2012.1.11, 2018.12.28, 개정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시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2.1.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의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100퍼센트 이내에서 차등 감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에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 중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복구 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본조신설 2015.2.27]
삭제 <2019.11.1.>
삭제 <2019.11.1.>
삭제 <2019.11.1.>
삭제 <2019.11.1.>
삭제 <2019.11.1.>
삭제 <2019.11.1.>
삭제 <2019.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