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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167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2-04공포 2025-12-04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삭제 <2025. 12. 4.>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지원 및 장비의 확충과 자립생활 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제4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② 자립생활 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4.>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경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7.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9.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10. 편의시설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

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① 장애인, 보호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공무원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제7조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

삭제

삭제 <2019. 6. 28.>

제9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제목개정 2025. 12. 4.]

제10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1. 장애동료간 상담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2.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향상 활동
3.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실시
5.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②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탁하는 자는 제10조에 명시된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③ 삭제 <2025. 12. 4.>

제12조

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② 삭제 <2025. 12. 4.>
③ 센터 종사자의 장애인 비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4.>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1. 센터의 장
2. 센터 이용자의 대표
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센터 종사자의 대표
5.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4.>

제14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4.>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회의소집방법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회의 소집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4.>

제16조

삭제

삭제 <2025. 12. 4.>

제17조

보조금의 반환

① 제9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4.>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4. 관련 법령이나 명령,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하였을 때

제18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4.>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2. 4.]

제1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예산을 지원받는 센터의 장은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② 예산을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제목개정 2025. 12. 4.]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5. 12. 4.>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4.>

[제목개정 2025. 12. 4.]

제21조

삭제

삭제 <202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