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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67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산 및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이 해산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5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성동구민 문화교육, 문화활동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 및 보조금 등은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등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및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 보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7.>

제12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민법」 제3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