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김해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의 개최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8.>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 인사.
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인사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써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그 밖의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