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통합도서관”이란 김해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김해시와 협약한 사립 작은도서관, 김해시청소년센터 및 김해시행정자료실을 말한다.
2. “가족ID”란 김해통합도서관 회원인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도서관 이용자 식별번호를 말한다.
3.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특별대출서비스”란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대출서비스를 말한다.
김해통합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4.>
1. 개인회원
가. 일반
나. 청소년
다. 어린이
2. 단체회원(기관 또는 단체)
3. 특별회원(특별대출서비스 이용자)
① 회원가입은 도서관에 설치된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고, 회원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원가입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한 가입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2. 기관이나 단체의 증명서류 또는 협약서
② 14세 미만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 가족 구성원끼리는 가족ID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리인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⑤ 다른 지역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회원정보 반입을 통해 회원자격을 가진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대출한 자료를 모두 도서관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지정된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탈퇴 후 도서관은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④ 대리인이 회원탈퇴를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원탈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회원이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회원가입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① 자료실 컴퓨터 이용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게임, 도박, 해킹,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질서유지와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때는 본인의 회원증(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가족ID가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후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③ 개인회원의 대출 권수는 최대 10권이다. 다만,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각 도서관에서 10권씩 총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④ 개인회원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예약자가 없는 자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일로 한다.
⑤ 단체회원의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협약으로 정한다.
⑥ 특별회원의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특별대출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른다.
⑦ 대출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⑧ 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회원은 김해통합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비도서 자료는 제외한다)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다.
② 타관대출 권수는 전체 대출 가능한 권수에 포함된다.
③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타관대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기한 내 대출하지 않은 타관대출 신청자료가 3권을 초과하였을 때는 30일간 타관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및 그 밖에 귀중한 자료
2.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려운 자료
3. 신문 및 당월호 잡지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회원은 각 도서관별로 매월 최대 3권까지 비치 희망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희망자료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외할 수 있다.
1. 소장ㆍ구입ㆍ정리 중이거나 품절ㆍ절판된 자료
2. 출판된 지 3년이 지난 자료(컴퓨터, 과학, 재테크, 신학문 분야는 2년)
3. 5만원 이상의 고가 자료나 전집
4.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 POD(주문형 출판) 도서
5. 수험서, 문제집, 참고서, 대학교재, 특정 분야 전문서적 등
6. 판타지소설, 무협소설, 로맨스소설, 인터넷소설, 만화 등(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예외)
7. 스프링 제본, 규격 외 판형, 팝업북, 컬러링북, 낱장자료 등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자료
8. 영리 목적,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띤 자료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자료
9. 유사자료가 이미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① 도서관장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아 도서관자료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자가 열람하거나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기증자료는 출판된 지 최근 3년 이내의 자료로 제한한다. 다만, 한정판, 절판 또는 희귀자료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④ 기증자료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거나 기존 소장자료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행사에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⑤ 기증자는 일단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면, 그 자료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료나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 취소신청서나 별지 제9호서식의 평생학습강좌 수강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