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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15167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5. 7., 2024. 5. 16.>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2024. 5. 16.>

제5조

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2024. 5. 16.>
1.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은 물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창의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에 기여한 경우
3.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4. 기타 국내외의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서초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제6조

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1. 의회발전과 서초구정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8조

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2024. 5. 16.>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9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이 추천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창대상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2024. 5. 16.>

제9조의2

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3. 7. 18.]

제10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5. 7., 2024. 5. 16.>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18.>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⑥ 위원회의 공적심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4. 5. 16.>

[제12조에서 이동 <2024. 5. 1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5. 16.>]

제12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2024. 5. 16.>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제11조에서 이동 <2024. 5. 16.>]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5. 16.>]

제13조

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2024. 5. 16.>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제목 개정 2023. 7. 18]

제14조

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은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상자 명부대장에 등재하여 팀장이 관리하며 소속기관, 직장 및 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24. 5. 16.>

제15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