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 입법예고제의 실시, 중요문서의 심사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2022. 7. 14.>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 입법예고제의 실시, 중요문서의 심사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2022. 7. 14.>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9.06>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와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7. 14.>
4.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
5. "질의"라 함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6.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 공고문서(고시, 공고), 예규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 평가
5. 성별영향분석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개정 2012.09.06, 2014. 8. 28>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4. 8. 28>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2014. 8. 28>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 8. 28>
1. 입법이유서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규 발췌문
4.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5. 비용추계서<신설 2012.09.06>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는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결과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4. 8. 28>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법규의 체계, 용어, 입법예고, 사전협의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등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날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심사가 완료된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개정 2012.09.06>
삭제<2022. 7. 14.>
삭제<2022.5.12.>
삭제<2022.5.12.>
삭제<2022.5.12.>
삭제<2022.5.12.>
삭제<2022.5.12.>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28, 2025.10.16.>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9.06>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8. 28>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9.06>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8.12.26, 2012.09.06, 2014. 8. 28, 2025.10.16.>
① <삭제 2008.12.26>
②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12.09.06>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 및 의안, 심사의견서를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조례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공고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② 기획예산과장은 구의회 의결 조례안과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8. 28>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9호서식)
2. 공포문
② 사전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안 또는 수정)를 받은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09.06>
1. 공포전문(별지 제10호서식)
2. 공포문
③ 훈령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개정 2012.09.06>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의 공포문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고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공포부본을 민원여권과장의 확인을 받아 법규별로 별책으로 보관한다.<개정 2012.09.06>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토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8.12.26, 2011.06.23, 2014. 8. 28>
③ 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이외에 인터넷, 신문게재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에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8. 28>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과장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해석을 질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 28>
③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본항 신설 2008.12.26> <개정 2014. 8. 28>
1. 2개국ㆍ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 3.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4.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6.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 질의 <본조개정 2008.12.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7조에 따른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2.09.06, 2022. 7. 14.)
①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또는 법률 고문으로부터 회시문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②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 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지시 준칙 등 <개정 2014. 8. 28>
기획예산과장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관계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③ 기획예산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개정 2008.12.26>
<삭제 2008.12.26>
<삭제 2008.12.26>
<삭제 2008.12.26>
<삭제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