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2.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작품을 말한다.
3.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14.)
4.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0.5.14.]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5.14.]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개정 2020.5.14.)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5.14.)
1. 상설전 및 소장품 전시는 무료로 한다.
2. 기획전 등 특별전 관람료는 제24조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대관 및 외부 기획전시작품에 대한 관람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관람료 수입은 전시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삭제 (2020.5.14.)
④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2.11.3.)
1.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으로 정상적인 관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매주 토요일 관람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
5.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5.14, 2021.12.31.)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31.)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20.5.14.) (개정 2021.12.31.)
1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신설 2020.5.14.) (개정 2021.12.31.)
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5.14, 2021.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0.5.14.)
2. 삭제 (2020.5.14.)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신설 2020.5.14.)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구청장은 작가 또는 작품 소장자가 작품기증이나 무료임대 등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5.14.)
③ 구청장은 필요시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 도록, 서적, 사진, CD 등을 포함하는 소장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① 구청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5.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0.12.31.)
③ 작품의 대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 허가 범위, 시간,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5.14.)
2.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는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개시 1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대관료는「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성북구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관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때
2.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17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4.)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계공무원
4. 위탁 및 대행사업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 운영의 심의ㆍ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0.5.14.)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작품의 수집 및 불용여부 결정
4. 기획전 등 특별전 개최 시 입장료 징수 여부 및 입장요금 (개정 2020.5.14.)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