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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166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의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9.>
1. 장애인복지증진 방향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