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66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12-07공포 2021-12-07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삭제

삭제 <2021. 12. 7.>

제7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프로그램 :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6.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의 상근 의무 준수 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복지정책과장 및 아동청년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6., 2016. 12. 29., 2017. 7. 6., 2020. 12. 24., 2021. 12. 7.>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2. 구내 학교장 2명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및 시설의 대표
4.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④ 삭제 <2021. 12. 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며, 정례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1. 12. 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 스스로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회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돨 때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