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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51661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8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용차량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1., 2021. 4. 8., 2022. 3. 28., 2026. 9. 29.>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하부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차량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5.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5. 10. 16., 2026. 9. 29.>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다목적ㆍ경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 4. 8.>
②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4. 8.>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각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 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정수 범위에서 배정한다. <개정 2021. 4. 8., 2026. 9.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의 사유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 및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4. 8.>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9. 29.>
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2. 3. 28.>

제7조

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②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8조

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
4.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8. 1.]

제9조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9. 29.>

제11조

차량정수의 감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차량의 등록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등록부서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③ 삭제 <2021. 4. 8.>

제13조

불용차량의 처분

①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차량 등록 관청에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본조신설 2021. 4. 8.]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4. 8.>]

제14조

차량 등록 관련 보고

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본조신설 2021. 4. 8.]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4. 8.>]

제15조

장부의 비치

① 총괄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 및 비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 및 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 및 비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 및 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6. 9. 29.>
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5호서식
2. 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7호서식
4. 배차신청 및 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에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21. 4. 8.]

[제13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4. 8.>]

제16조

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4. 8.>]

제17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제18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차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사항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직원 등이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2026. 9. 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행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4. 8.>]

제18조

차량관리부서

① 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 2017. 8. 31.>
1. 구 본청 : 행정지원과
2.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3. 보 건 소 : 건강정책과
4. 구 의 회 : 의회사무국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사용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16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4. 8.>]

제19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의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만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차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8., 2026. 9. 29.>
③ 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④ 관리부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⑤ 구청장은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4. 8.>]

제20조

차량의 공무용 표시

① 업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9. 29.>

[제18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4. 8.>]

제21조

차량의 입고

①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② 운전직원 또는 제30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③ 운전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4. 8.>]

제22조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4. 8.>]

제23조

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LPG 또는 CNG 연료차량 및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전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 급유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행정전산망을 통한 운행일지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2022. 3. 28., 2026. 9. 29.>

[제21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 4. 8.>]

제24조

유류정산

① 배차 담당 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 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 4. 8.>]

제25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직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 또는 행정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2022. 3. 28.>
② 운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23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 4. 8.>]

제26조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8.>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 4. 8.>]

제27조

금지행위

운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4. 8., 2026. 9. 29.>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5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 4. 8.>]

제28조

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26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 4. 8.>]

제29조

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27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 4. 8.>]

제30조

직접운전차량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28조에서 이동 <2021. 4. 8.>]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1. 4. 8.>]

제31조

차량의 운행

① 제30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29조에서 이동 <2021. 4. 8.>]

제32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직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개정 2021. 4. 8.>

[제30조에서 이동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