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66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5.3.13.)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제3조

적용범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3.13.)

제4조의2

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3.]

제4조의3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3.13.]

제5조

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ㆍ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ㆍ교양ㆍ체육ㆍ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본조신설 2013.3.28]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에서 이동, 2013.3.28]

제7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2025.3.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3.28]

제8조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3.13.)
③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3.13.)
1. 구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ㆍ행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선정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3.3.28]

제9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3.28]

제10조

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5.3.13.)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개정 2020.12.31.)
6. 계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개정 2016.12.29, 2020.12.31.)
7. 예산지원 내용 (개정 2020.12.31.)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9조에서 이동, 2013.3.28]

제11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3.28]

제12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3.28]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3.28]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3.28]

제15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3.3.28]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3.3.28]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3.3.2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7조에서 이동, 201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