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ㆍ친구ㆍ동료 등을 말하며, 이 조례 제15조에서만 적용된다. (신설 2025.11.13)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0.12.]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12.)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2.)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장,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5.11.5, 2017.10.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20.12.31.)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 심리학 관련 3년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신설 2017.10.12.)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0.1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할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종교단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8.)
[본조신설 2017.10.1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⑥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과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확산 또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확산 또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개정 2025.11.13)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2. 성북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2.]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16조에서 이동, 2017.10.12.]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10.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