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거제시 각 면ㆍ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4. “거제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방범대 등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범대 및 연합대 정관(단, 최초 제출 이후 정관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생략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활동 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