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발전으로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발전으로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군수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ㆍ공영하도록 충청남도, 유관기관, 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① 군수는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태안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계획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한 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충청남도상생산업단지종합계획 (이하 "도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ㆍ협의 기구로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
2. 추진계획 수립 및 도종합계획 반영 사항
3.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조정
5. 사업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ㆍ관리
6. 입주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증진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9.27,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0.12.15.>
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2.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2024.5.31.>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8조 심의ㆍ협의 사항이 있을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경제진흥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
4. 위원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