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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165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 각급학교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제2조

수수료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12.31., 2024. 7. 11.>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7. 11.>

제3조

적용 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27>

제4조

징수시기 및 방법

① 수수료는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 1. 7, 2010. 9.27, 2011. 3. 3, 2012. 12.24>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 3. 3> ③ 삭제 <2015. 9. 24.> ④ 삭제 <2010. 9.27>

제5조

수수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27, 2018.12.31.>
1. 삭제 <2015. 9. 24.>
2. 삭제 <2015. 9. 24.>
3. 삭제 <2015. 9. 24.>
4. 삭제 <2011. 3. 3>
5. 삭제 <2015. 9. 24.>
6.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 <신설 2010. 9. 27>
7.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신설 2013. 9. 16., 개정 2018.12.3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98. 11. 23, 개정 2010. 9.27, 2018.12.31.>
③ <삭제 2024. 7. 11.>

제6조

삭제

삭제 <201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