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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648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제2조

대행 신청

(개정 99. 7. 15)「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7. 15, 2003. 4. 8, 2008.2.20)

제3조

대행자 선정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위하여 대행업자는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천에 의거 대행자와 구역을 지정한다.(개정 2008.2.20)

제4조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시장과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계약체결을 하지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0)

제5조

삭제 99. 7. 15

제6조

대행업자의 임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를 넘어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②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축산농가로부터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8, 2008.2.20)
③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8.2.20)
④ 대행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에서 정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거할 수 있다.(신설 2008.2.20)
1. 당해 대행지역의 대행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거를 할 수 없는 경우
2. 가축분뇨가 공공수역 등으로 유출되어 대행구역의 수거장비로만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대행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가축분뇨 처리장 반입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8, 2008.2.20)
② 시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제8조

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 4. 8)
1. 대행업자가 연간 수집ㆍ처리계획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리장 사용료를 현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거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수집ㆍ운반 수수료 지원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율은 별표와 같다. ② 대행업자는 시비 보조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내역서에 기재하여 월 1회 시장에게 시비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2.20]

제10조

양도의 제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수집ㆍ운반 실적제출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