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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164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개발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4.12.19.>
③ 회장은 연구단체의 원활한 회원 구성을 위해 단체 구성 전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3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③ 민간위원은 연구활동 심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1.6.>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회장을 참석하도록 하여 심의 안건의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8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제7조에 따른 등록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9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0조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정책연구용역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선거로 인해 의원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토론회, 강사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13조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보고회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④ 의장은 우수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 연구용역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19.]

제16조

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