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증진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증진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김해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5. “상호대차”란 관내 도서관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시립도서관에 부속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7. “스마트도서관”이란 공공ㆍ편의시설에 설치한 비대면 도서 대출ㆍ반납기를 말한다.
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4.>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5. 전자책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김해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4.>
1. 정기휴관일
가. 매월 첫 번째 월요일: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
나.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장유도서관
다. 매월 세 번째 월요일: 김해기적의도서관
라. 매월 네 번째 월요일: 김해율하도서관
마. 매월 마지막 월요일: 칠암도서관ㆍ화정글샘도서관ㆍ진영한빛도서관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관장이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고 할 때는 그 내용을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및 국가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스마트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된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에 따른다.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음주ㆍ흡연ㆍ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1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소나 거소를 등록한 사람. 다만, 거주불명자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책이음서비스(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회원인 사람
4. 기관 또는 단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 파손 또는 변형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① 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관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이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ㆍ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일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판매 및 행사일 경우
6.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운영 목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부대시설 이용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관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ㆍ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대시설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부대시설 이용료
2.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3. 자료복사 및 인쇄 수수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 이용료는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④ 이용자가 허가된 이용시간 또는 시설 등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퍼센트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50퍼센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4.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50퍼센트
5.「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 50퍼센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이용 예정일 4일 이내에 이용 취소를 신고한 경우: 이용료에 대한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5. 평생학습강좌 신청자가 수강 취소를 신청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반환
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품절ㆍ절판 등으로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서관이 지정한 유사자료로 변상한다.
② 도서관 시설을 훼손ㆍ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교통비, 급식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4.>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11.14.]
① 운영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의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회의록의 작성ㆍ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1.1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11.14.]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설 이용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