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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64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10-02공포 2017-10-02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용인시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

명칭

용인시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용인소식”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

발행방법

① 시정소식지는 신문 및 책자 등의 형태로 매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히 홍보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부수는 용인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조

보급대상

시정소식지의 보급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각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게재내용

시정소식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공지사항 2. 시의회 및 도의회 소식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 10. 5〕

제6조

편집위원회

시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용인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사, 출판사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편집 및 배포방법
3. 기타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명예기자

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10인 이내로 하며,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의지와 자질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명예기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⑥ 명예기자는 취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11조

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② 시정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여 채택된 자 또는 명예기자에게는 최대 원고지 20매 이내에서 원고료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기고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퀴즈를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용인사랑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7. 8〉 〔전문개정 2009. 4. 2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