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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63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누리집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누리집”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에서 제공하는 누리집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누리집에서 글을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누리집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누리집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웹 브라우저”란 인터넷 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웹 표준기술”이란 누리집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술 표준 및 규격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9.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대표 누리집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누리집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4. 10.>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누리집 구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하고 운영ㆍ관리 한다. <개정 2026. 4. 10.>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4. 10.>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생활ㆍ경제ㆍ농업ㆍ복지ㆍ안전ㆍ문화 등 분야별 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설문조사 등 기능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③ 시장은 다양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동등한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모든 이용자들이 누리집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⑤ 시장은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제6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신규 누리집을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시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 및 자료의 유무 등을 사전 검토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지도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누리집에 대하여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7조

누리집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누리집의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10.>
② 누리집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누리집 및 누리집 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라 누리집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중단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④ 정보화부서는 누리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제8조

누리집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리집 메뉴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화부서에 즉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게시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자료 갱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4항에 따라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⑦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누리집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 추가입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제9조

누리집 게시자료 관리

① 시장은 누리집 게시자료에 대하여 메뉴별 또는 게시판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누리집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실명, 실주소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 실주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 실주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같은 주에 두 차례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경우
11.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삭제된 자료는 삭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고, 삭제된 자료 및 이유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누리집에 팝업 등의 방법으로 홍보 및 안내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시를 요청한 경우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시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과 관련된 홍보

[제목개정 2026. 4. 10.]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누리집을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 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상담기능의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제14조

열린게시판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열린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5조

의견수렴

시장은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6조

홍보행사 및 참여자 보상

시장은 누리집 이용활성화 및 시정참여 제고를 위하여 누리집을 통한 이벤트 및 참여행사를 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3. 누리집 설문조사 및 제안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누리집 이용활성화와 시정참여를 위하여 홍보 등 우수 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누리집 및 누리집 운영 장비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누리집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4. 10.>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누리집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18조

안전대책

① 시장은 누리집 및 누리집 운영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전체자료 및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비밀번호 관리

① 시장은 누리집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