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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63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제2조

위치

증평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둔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3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5. 12. 18〉
1. 다목적강당
2. 프로그램교육실
3. 물리치료실
4. 상담실
5. 사무실
6. 식당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8〉
1. 노인사회교육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
3. 보건ㆍ재활 등 노인기능회복사업
4. 노인종합상담사업
5. 노인자원봉사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

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5〉 [전문개정 2015. 12. 18]

제6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증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 제1호에 따른 노인의 배우자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 7. 7〕

제7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2018. 10. 5, 2023. 7. 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23. 7. 7〕

제8조

시설의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9조

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2. 18]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2. 18〉

제11조

지도ㆍ감독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2. 18〉

제12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제13조

삭제

삭제〈2023. 7. 7〉

제14조

삭제

삭제〈2023. 7. 7〉

제15조

삭제

삭제〈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