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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자치법규 215163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1-01-28공포 2021-01-28공포번호 0016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경상남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
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개정 2014.5.1. 훈129, 2021.2.28. 훈168〉

제3조

업무분야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중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의 최상위 직급인 자(동일직급의 경우는 현 직급 선임자) : 행정실장 <개정 2017. 12. 28 훈146, 2021. 1. 28. 훈168>
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행정실장을 제외한 자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 주무관
3. 제1호에 따른 행정실장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되,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행정실장의 지정은 교육장이 한다. <개정 2017. 12. 28. 훈146>

제5조

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의 기안문ㆍ시행문,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