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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51629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0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7.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4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성남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