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자료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 4>
2. “대출”이란 자료를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 4>
3. 삭제 <2026. 10. 6.>
4. 삭제 <2026. 10. 6.>
5. “도서관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8. 4>
6. “책이음서비스” 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6. 9. 28, 2024. 7. 15.>
7. “책이음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은 이용자를 말한다. <신설 2024. 7. 15.>
삭제 <2026. 10. 6.>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제목 개정 2014. 8. 4]
①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자료의 정리ㆍ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8. 4, 2024. 7. 15.>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 전에 미리 부평구립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개정 2014. 8. 4>
2. 도서관 안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섭취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열람자가 퇴관할 때에는 열람자료를 제자리에 갖다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제목 개정 2014. 8. 4]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② 도서관회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서관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③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6. 9. 28> 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학생증 <개정 2016. 9. 28> 2. 14세 미만의 아동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개정 2016. 9. 28><개정 2023. 9. 4.> 3.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개정 2016. 9. 28>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4항에 따른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1. 주소 2. 전화번호 3. 학교 또는 직장 [제목 개정 2014. 8. 4]
① 도서관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1.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 8. 4> 2. 대출자료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개정 2014. 8. 4> 3.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 자격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4. 8. 4]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단, 14세 미만의 아동회원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2016. 9. 28> <개정 2023. 9. 4.>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대출 예약 자료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7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③ 도서관 회원 1명당 도서관별로 최대 1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8. 4, 2016. 9. 28, 2024. 7. 15., 2026. 10. 6.> ④ 동일인의 반납 자료 재대출은 반납 후 1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6. 9. 28> ⑤ 책이음회원에 대한 자료의 대출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 7. 15.>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 자료의 연체 일수만큼 모든 도서 대출을 정지한다.
삭제 <2024. 7. 15.>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