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천시 지역 내에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3.>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천시 지역 내에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 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신설 2025.4.7.>
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4.7.>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를 제5호로 이동, 2025.4.7.] <개정 2025.4.7.>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3., 2025.4.7.>
1.「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4.1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5.4.7.>
4. 어린이 놀이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7.>
[제목개정 2025.4.7.]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ㆍ대학생ㆍ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음주폐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모든 시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4.7.] <개정 2025.4.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5.4.7.>
[제목개정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