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21>
이 규칙은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21>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 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9.21>
<삭제 2014.10.13>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가 시 직영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1.11>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9.21>
시장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세조례와 천안시세부과징수규칙 및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