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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162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1-23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3. 6.><개정, 2024. 9. 30.>

제2조

보건기관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

진료비

<개정, 2024. 9. 30.>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제4조

수수료 등

①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ㆍ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증명 발급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24. 9. 30.>

제5조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지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
4. 감염병 유행 방지 및 예방ㆍ관리를 위한 진료<개정, 2024. 9. 30.>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6.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진료 (개정, 2016. 12. 20.)
7. 보훈 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 3. 6.>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 3. 6.>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16. 12. 20.)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3. 3. 6.>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개정, 2023. 3. 6.>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12. 20.)
8.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구원에 대한 진료<개정, 2024. 9. 30.>
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진료 (개정, 2016. 12. 20.)
10. (삭제, 2018. 12. 10.)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감면 대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제6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7조

추징

시장은 거짓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