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용인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용인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용인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용인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대 전임 의원과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정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3. 사회복지 및 도시발전 연구
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내용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용인시는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