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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161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8-10-17공포 2018-10-17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 영 제3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01.05.25, 2015.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05.25, 2008.08.0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은 행정혁신국장ㆍ민원관련 주무국장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10.07, 2014.01.09>
③ 구청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의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인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1.05.25>

제4조

위원의 위촉방법

위원은 위원회 회의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당해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01.05.2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혁신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05.25, 2010.10.07, 2014.01.09)

제6조

2001.05.25삭제

삭제(2001.05.25)

제7조

회의의 소집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05.25)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05.25)
④ 위원장은 관악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순찰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05.25, 2008.08.01)

제10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관악구 소속공무원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관악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