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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618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죽산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1부 <개정 2026. 6. 12.>
2. 운영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공연장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능력
2. 장비, 시설, 재정 관리 능력
3. 지역사회 공헌도

제4조

위탁관리계약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 협약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취소통지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위탁관리를 정지 및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 및 정지, 취소일자를 명시하여 정지,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및 사용자의 공연 경력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연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②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관리한다.

제7조

부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사항 외에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중단신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사용료징수

공연장의 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세입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1.08.20.>

제11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고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기타사항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주관ㆍ주최하는 공연행사와 특수시책에 의한 사용
나. 지방자치단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ㆍ안보ㆍ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
다. 공공단체 또는 시비보조단체로서 시의 시책사업을 대행하는 공연 및 행사
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단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
2. 기본시설 50% 감면
가.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문화 예술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
다. 지방자치단체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