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라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라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사 또는 회계사
[전문개정 2008.6.10]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08.6.10>
②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심사위원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05.30, 2008.6.10>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④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이를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인사 및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인사 및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