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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자치법규 215161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으로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8. 5. 9, 2009. 12. 29, 2022. 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6〉
1. “윤리강령”이라 함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조문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

윤리강령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을 우선하여 시민의 복리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선진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우리는 의회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견을 함양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신뢰받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3. 우리는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4. 우리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사적 관계에 의한 청탁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며, 선진 의회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품위유지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공이익우선의무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직권남용금지의무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①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시의회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제9조

사례금등 수수금지의무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겸직금지의무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규정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5. 9, 2022. 1. 6〉

제11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보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6〉 〔본조신설 2009. 12. 29〕

제12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 6〉 ② 의원은「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09. 12. 29〕

제13조

회피ㆍ제척의무

의원은 심의안건이나 청원, 행정감사ㆍ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 12. 29〕

제14조

재산신고의무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