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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610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

위원의 의무

①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제3조

회의의 진행

①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지난번 개최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 으로 한다.

제4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5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8.>

제6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제8조

서식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