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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60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8-10-17공포 2018-10-17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악구 소속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07, 2018.10.17>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