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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607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의 지정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담당부서를 해당 실ㆍ과ㆍ소로 지정ㆍ운영하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6.>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ㆍ설명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토론청구 통보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공표방법 등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토론, 주민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에 대하여는 시보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